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자문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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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05-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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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각종 공사‧용역 시 발생하는 입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사전 자문을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7개 단지에서 신청한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설치, 보도블록 교체, 외부 도장, 아스콘 포장 등의 공사에 대하여 무료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대상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며 자문단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따라 세무사, 기술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반이 대행한다.

자문분야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회계처리기준, 계약관련법령 등으로 현장자문을 통한 공사‧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문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문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공사·용역 시행 전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절차를 참고해 자문신청서 및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 첨부 후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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