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2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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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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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납품업체에 판촉비, 시설비 등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이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진열대), 행거(걸기식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토록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했다. 개편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인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더구나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도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는데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으며,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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