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6일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모씨(28·여)에 대한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였다고 17일 밝혔다. 혈중알콜 농도 0.1%는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신 수준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통상 사건에서 0.1% 이상의 혈중 알콜농도가 나오면 만취수준으로 본다.
한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5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나들목 부근 3개 차로 중 한 복판인 2차로에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서 서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한씨의 차량에는 남편인 A변호사도 타고 있었다. A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차에서 내린 뒤 길가 잔디밭에서 용변을 보고 돌아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국과수 조사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수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편인 A변호사가 음주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에 대해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지만 남편인 A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1차 소견으로 최종 결과는 22일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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