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성추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6년 선고...1심 보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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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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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해자들의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이용했다’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속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오후 2시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은 유지했으며 보호관찰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성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신도 8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40여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는 1명 늘어 9명이 됐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교회로 신도 수는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며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목사는 재판 과정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 것이라며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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