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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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19-05-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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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단속반이 자동차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타 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차량탑재형 양방향 카메라 및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활용, 관내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 후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경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대포차량은 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연중, 24시간, 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왔다"며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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