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승리했다'…구속영장 기각 다음날 찾은 곳은? 체육관서 주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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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5-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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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체육관에서 운동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다. 승리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주짓수를 배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체육관을 나설 때는 검은색 모자와 연두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승리는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앞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 주짓수[사진=MBC '나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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