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등 노무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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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5-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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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민 노무사 초청, 근로기준법 등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대응방안 설명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대응을 돕고 나섰다.

최근 세종상의는 지역내 기업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299인, 7월부터 5인~49인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상의 기업경영자문위원 남형민 노무사(세종노사연구원)가 강사로 나섰다. 남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교육 종료 후 현장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남형민 노무사는 "52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많은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수"라며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개정된 법정 항목을 체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세종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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