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돈 못 갚는 자영업자 속출… 집단대출 고강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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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5-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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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새마을금고에 고강도 관리기준 적용

  • 법적근거 없는 행정지도 39개 중 30개 페지

자료사진.[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데일리동방] 이번주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소식이 눈에 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중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당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10%p, 전년동기대비 0.08%p 올랐다.

NH농협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02%p 내렸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0.04%p 올랐고, KB국민은행(0.24%)의 경우 전분기 대비 0.04%p, 전년동기대비 0.06%p 상승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에 대해 당국은 대출규제 강화와 경기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지난해부터 이자상환비율 규제가 도입되고,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금융권에선 대출규제보다 최근의 경기둔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시중은행의 경우 1% 미만이지만, 지방은행 연체율은 이미 1%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출 증가 속도와 연체율 등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 역시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올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신협에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에 대해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한다. 또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한다. 당국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행정지도는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최근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당국은 행정지도 39건 중 30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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