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디폴트 옵션·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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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5-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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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콘퍼런스'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서호원 기자]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 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운용회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도록 상품에 알아서 투자해주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좋은 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모펀드 시장의 신뢰 제고와 자산운용산업의 규제개선 방안도 개선될 방침이다. 그는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비롯해 상품 가입, 설명, 운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를 통한 혁신이 이뤄지도록 규제도 개선된다.

김 부위원장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가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라면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4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5개국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호주, 태국은 제도를 완비해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 판매를 시행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6월 관련 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펀드 해외 수출에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당당히 경쟁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김용범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투협 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포르·대만·홍콩)의 금융당국에서도 이 자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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