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9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정책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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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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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서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9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하며 동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든 국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낙태죄 결정 이후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로 발표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단 경과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지는 함의와 향후 임신중단권 보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발표 이후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해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평등하고 안전한 성적 실천과 피임, 임신 유지·중지, 출산·양육의 보장과 함께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의 통합적 재구조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처벌과 제한이 아닌 건강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단 현안에 접근하는 완전히 다른 법·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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