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연료 사용 벙커-C유 업체 위반사항 25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5-08 09: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총 2200만원 과태료부과, 중대한 불법행위 5건은 고발 조치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달 1~26일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총 2200만원)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벙커-C유·고형연료(SRF) ⟶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비용 지원)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법사업장 엄중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