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동영상 공유한 PD·기자 단톡방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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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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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기자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나서게 됐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운동단체인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따르면 문제의 채팅방은 ‘블라인드’로 알려진 익명게시판에서 교류하게 된 기자·PD들의 정보교환방에서 파생됐으며 주로 ‘야동’ 교환을 위해 따로 만들어졌다.

참가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을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이 담긴 사실정보지, 유흥업소 이용후기 등이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를 맡은 곳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경찰은 참가자와 배포자 등을 특정하는데로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단톡방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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