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30여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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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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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천은사 등 관계기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 체결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인근 지리산 국립공원 내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탐방기반시설 향상을 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도로이다 보니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으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천은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지방도 861호선 매표소도 철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천은사 입장료의 폐지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천은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장료 폐지 및 탐방 편의시설 확충을 계기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은사 매표소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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