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소득 조건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에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에는 최대 260만원,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