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전 신청 30일까지…최대 3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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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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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미만 대상

  • 소득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조건으로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조건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에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에는 최대 260만원,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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