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처벌여부 확정까지 케이뱅크 지분확대 심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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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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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처벌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KT의 케이뱅크 지분확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답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토록 하고 있다.

KT는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케이뱅크 지분확대가 가능해졌지만,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시도가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기존 은행법은 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으나,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요건을 보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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