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아이파크사업은 권력형 토착 비리 게이트"…대전시장·유성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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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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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 정보 사전 유출 의혹도 제기

[이미지=아이클릭아트]

대전 도안 2-1지구 아이파크 사업 승인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주민들이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를 빼앗긴 주민 68명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는 24일 대전시청 앞에서 "아이파크 건설 사업 불법 인허가를 권력형 토착 비리 게이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유성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 측 제안을 수용했고, 대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지정 가능토록 승인했다"며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토지주 3분의 2 동의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점,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생산녹지비율이 38.9%인 도안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전시가 지난 2017년 8월 3일 도시관례계획을 변경했는데, 아파트 시행사인 '유토개발1차'는 불과 1주일 후 변경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유성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고 관련 도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2∼3개월 걸리는데, 유토개발1차는 곧바로 사업 제안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며 "대전시청과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유착돼 비공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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