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청소년 10명 중 7명 '채팅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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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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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진흥원, 24일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 경로의 74.8%가 △'채팅앱'(37.4%)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 등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파악됐다.

또한 108개의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중 접속 시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곳은 17개(15.74%)에 불과하고, 74개(68.52%)는 별도의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하며 "과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알선형태가 업소형이었다면, 현재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사이버상의 성매매 형식으로 그 거래 형태가 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조건만남 주요경로. [사진=아주경제 편집부]





장 교수는 "채팅앱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가입, 성인인증 절차 없이 닉네임·성별·나이·지역을 임의로 설정한 후 입장이 가능하고 대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대화 도중 채팅방을 나가면 모든 대화내용이 사라진다는 것"이라면서 "대화화면을 캡쳐하지 않는 이상 성 구매자의 성매매 유인·알선 증거를 전혀 남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한 전기통신에 해당해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로 그 내용을 임의로 청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시에도 제한적"이라며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익명성 때문에 범죄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특히, 앱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성매매 예방을 위해 활동정지나 게시말 삭제 등과 관련한 경고, 운영자들의 감시, 사용자들의 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20.2%에 불과하다"면서 "현행법상 스마트폰, 채팅앱, 랜덤채팅앱이나 인터넷 카페 채팅 등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미비해 제재수단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 교수는 "채팅앱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악용될 경우 채팅앱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이버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의무자에 채팅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가운데)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한편,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의 84.4%가 가출경험이 있으며 가출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63.2%)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58.6%) △'공부하기 싫어서'(21.8%)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11.5%) △'학교에서 따돌림 때문에'(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성매매에 유입된 만 13~18세 여성 아동·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잘 곳이 없어서'(35.0%)가 가장 높았으며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32.0%) △'막연히 돈을 벌고 싶어서'(31.1%)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30.1%)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 고파서'(2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가영 서울여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10대 가출 여성들의 성매매는 '빈곤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배경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층 가족의 해체와 그에 따른 돌봄 공백화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하게 되는 성매매, 이에 대한 형벌 정책의 강화 속에서 이들은 범죄와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며 "10대 성매매 여성을 피해청소년이 아닌 '대상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난에 대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10대 성매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이 부과된다"며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은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이들을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강제 처분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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