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험 논란…심사직 5급 응시자 1135명 결국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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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4-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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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안지 교체 두고 공정성 논란…5월 25일 재시험 결정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실시한 상반기 공채 심사직 시험과 관련해 재시험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2019년도 상반기 채용 관련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1135명을 대상으로 내달 25일 재시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20일 실시한 심사직‧행정직 필기시험에서 시험지 오류가 발생했다.

경력 간호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직 필기시험에서 잘못된 답안지가 배포된 것이다. 심사직 시험은 총 문제수가 80문항이었지만, 50문항이 최대인 답안지가 배포됐다. 심평원은 추후 제대로 된 답안지가 배포됐으나,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심평원 측이 1교시 도중 80문항짜리 답안지를 새로 배포해 수험생이 이름과 수험번호, 답안을 새로 써넣었는데, 2교시 시험을 마친 뒤 돌연 중간에 교체했던 답안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1교시와 2교시 사이 30분간 휴식시간 중 휴대폰 등으로 수험생끼리 정답을 공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답안을 고쳐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종 답안지 교체에 주어진 시간 역시 시험장별로 달랐다. 10분이 주어진 곳도 있었으나, 시간 제한없이 진행된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재시험을 결정했다. 응시생의 불편함보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번 시험과 관련해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개별 응시생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재시험을 안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응시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위탁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5월 25일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채용위탁업체 실수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사전에 시험지 등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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