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장급 협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NO'·독도 발언에 '유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9-04-23 16: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日, 한·일 국장급 협의서 강제징용-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거론

  • 日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또 나와...곳곳서 한·일 현안 과제 산적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30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 동경에서 진행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의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협의에서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완화 및 철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해당 지역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일본산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온 데 대해, 우리 측은 WTO 판정 존중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문제도 논의됐다. 또 일본 정부가 같은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도 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일측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과거사 문제에 따른 한·일 간 어려움에도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