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 의총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결

정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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