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유족 '유족연금'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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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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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공포·시행... 40여명 혜택 받을 듯

사망 군인에 대한 급여 청구권 시효 기산일이 기존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순직군인 유족이 관계기관의 순직 결정 지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순직 결정이 내려지고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4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3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대표로 발의돼 지난 5일 제367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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