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출소예정자에 금융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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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4-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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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와 MOU 체결…전국 53개 기관서 정기교육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교도소·구치소 등 출소 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금융교육과 서민금융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신복위와 진흥원은 △실용적인 생활금융교육 △상담지원 협력망 구축 △교도소·구치소 통한 금융교육 활성화 △각종 교재 및 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와 진흥원은 출소예정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과 서민금융 상담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은 교정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진행했지만 앞으로 전국 53개 기관에서 정기교육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복위는 지난해 전국 39개 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신용 교육을 316회, 서민금융상담을 81회 각각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출소예정자가 사회복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에게 부채 및 신용 관리,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서민금융 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금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본부장은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예정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놓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과 구직관련 상담 지원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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