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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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4-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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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흡연예방, 월경곤란증 지원 등 청소년 건강권 제고

김연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7)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되었다.

특히,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흡연예방과 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건강 관련 교육 대상자로 포함 하였으며,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김연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흡연예방·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등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개정안은 오는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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