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아이템 환불거부’ 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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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4-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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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10개사에 의견 수렴 진행

  • 공정위 “늦어도 7월전까지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계획”

사진은 본문과 무관[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아이템 구매 및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10개사에 약관 개선과 관련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며 "자진시정 이뤄지지 않으면 늦어도 7월전까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게임사는 이용자가 아이템이나 캐시 등을 선물할 때 수령 의사 표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불 등을 차단하는 소비자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선물 아이템의 경우 이용 기간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을 전방위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부모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게 돼 있으나 일부 게임업체는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우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게임업체를 속여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의 차이를 남겨둬 핵심 쟁점이었던 미성년자 아이템 구매 환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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