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에도 꿋꿋…모스크바 영화제 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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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4-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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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 감독이 해외영화제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덕 감독은 19일 러시아 모스크바 로시야 극장에서 열린 제41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했다.

특히 김기덕 감독은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 심사위원들과 함께 레드카펫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어제(18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과 9개 영화 관련 단체로 이뤄진 영화단체연대회의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요구한 것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모스크바 영화제는 동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출품하는 영화제로 최대 규모이다. 부문별로 많은 상을 주는 것이 특징. 올해는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김기덕 감독[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편 18일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보여주지 않는 김기덕 감독과 그에게 공적 활동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영화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의 문제에 침묵하고 가해자들을 계속 지원하거나 초청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김기덕 감독의 활동에 관해 지적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를 했던 배우 A 씨, 이를 보도한 방송사 MBC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은 "A 씨와 MBC 'PD수첩'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2013)에 출연했던 배우로 촬영 당시 연기 지도 명분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혐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폭로, 2017년 고소해 세상을 충격에 빠트렸다.

김기덕 감독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은 이후 A씨와 A 씨의 주장을 보도했던 'PD수첩' 역고소 했다. A씨에겐 무고 혐의, 'PD수첩'엔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기덕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였지,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형사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음에도 김기덕 감독은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

[정정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1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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