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 구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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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4-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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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고속도로순찰대-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합동 캠페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김용헌)는 18일 인천지방경찰청, 신공항하이웨이와 합동으로 인천공항TG(공항방향)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및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2.2km(공항방향)에서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인 승용차량을 탱크로리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 예방요령 등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사항을 운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고속도로순찰대-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합동 캠페인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제공]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용헌본부장은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영상단속을 시행(2018년 9월 27일부터)하고 있다고 밝히며, 적재불량 및 지정차로 위반차량이 적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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