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그래도 가맹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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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4-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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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적발 사항에 하남에프앤비 “가맹점주 요청에 따라 처리”

  • 하남에프앤비 “가맹본부 부당이득·가맹점주 피해 전혀없다”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사진=하남돼지집 공식 홈페이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연 매출 200억원대 프랜차이즈를 키워낸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의 성공신화에도 금이 갔다.

하남에프앤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과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반 사항 모두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하남에프앤비는 본사 부주의라고 해명하면서도, 가맹점주 요청에 따른 위반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직접 받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 기관을 거쳐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에프앤비는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또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 가맹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총 222건(중복 제외)의 위반행위를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들 가운데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전에 매장 개점을 먼저 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고 변명했다. 다만 “이는 본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에 대해 하남에프앤비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안내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공정위 처분은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남에프앤비는 또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을 자진해 시정했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 연매출은 2015년 150억원에서 2016년 242억원, 2017년 229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하남돼지집 매장 수는 직영점을 포함해 158개에서 197개, 204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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