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이 뭐길래…치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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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4-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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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 심각해지면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약물 치료 가능

17일 오전 발생한 경남 진주 가좌동 주공 3차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방화범이 과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체포된 방화범이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조현병 환자들은 환청, 환시, 망상, 사고 과정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심각해지면 감정 표현이 줄어들어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을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현병은 약만 꾸준히 먹어도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약을 먹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자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가능하게 했다. 또 2020년까지 정신건강센터 인력 1455명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아직도 허술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난해 인천 묻지마 살인사건의 조현병 환자도 사건 현장 지척에 거주하며 한 달 동안이나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가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최소한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자원봉사자들만 그를 찾았고, 이상행동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한편 18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용의자 A씨는 경찰 체포 당시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현재는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의 방화 살인사건 용의자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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