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이미선 방지법’ 발의...“지법 부장판사도 주식매각·백지신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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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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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산공개 및 주식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 단,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재산공개 및 주식매각‧백지신탁 대상자’ 기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또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홍 의원은 “사회적으로 권력층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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