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경계분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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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19-04-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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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주 88% 동의 얻어…시민 재산권 보호'

남양주 구암지구.[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구암지구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전체 토지소유자 88%의 동의를 받아 구암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했으며, 최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지정됐다.

구암지구는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대 41만1316㎡로,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형상이 불합리해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최대집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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