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검찰 자진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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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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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검찰수사단에 성폭행 증거자료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별장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A씨를 불러 진술을 들었다.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증명할 자료 등을 제출한 것을 알려졌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성범죄 의혹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A씨 소환은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A씨는 ‘김학의 동영상’으로 불리는 강원도 원주 별장 내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1∼2월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이 성관계 장면을 일방적으로 촬영했다고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3년 경찰과 검찰 조사 때는 동영상에 있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2013년 11월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김 전 차관 권력과 윤씨 협박·폭력 등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4년 7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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