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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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04-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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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5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관련 이미지[사진=예산군제공]


충남 예산군이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만 20세이상 만 73세 미만(1947.1.1.∼1999.12.31.출생자)인 여성농업인이며 오는 5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또한 카드발급도 ‘NH농협은행예산군지부’ 한 곳에서만 발행하던 것을 ‘NH농협은행예산군지부 역전지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 발급 후 미용원, 사진관, 스포츠레저용품, 안경점, 화장품점, 농협하나로마트 등 전국 20개 업종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영농과 가사노동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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