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대표번호 14○○○○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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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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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 개시

과학기슬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는 발신자(고객)가 요금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에도 통신요금을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으며,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4월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고객은 19일부터 해당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14◌◌◌◌ : 6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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