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가이드라인 '임신 22주' 의미는? 태아 독자생존 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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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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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는 산부인과 학계에서 보는 태아가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기다. 세계보건기구도 태아의 생존 능력을 임신 22주 이상, 체중 500g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병원에서는 임신 23주에 태어난 체중 500g 안팎의 미숙아를 살려낸 사례가 있다.

헌재는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영국은 임신 24주까지 가능하다. 스위스는 임신 10주로 제한한다.

보통 임신 12∼16주까지를 초기, 임신 28주 안팎까지를 중기로 본다 .따라서 22주는 임신 중기를 지나는 때다. 일반적인 경우 임신 22주가 된 태아는 장기가 형성돼 인체의 구조를 갖춘 모습을 띤다. 임신한 여성들이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도 이 때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조용호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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