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의료계, 낙태 ‘허용‧불허용’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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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4-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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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관련법 개정 2020년 이전까지 정확한 지침 달라”

[사진=아이클릭아트]

낙태죄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를 실시하면 의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또 의사회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와 불가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사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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