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민주당 "시대적 변화 반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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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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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두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시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국회에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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