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조, 또 부분 파업…전문가들 “무리한 요구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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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19-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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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삼성 노동조합, 53번째 부분 파업 돌입

  • -전문가들 "과거 노동적폐 답습하는 후진적 발상"

  • -기업의 최소 생산 활동을 보장할 제도 장치 필요성도 제기

르노삼성 부산공장 전경.[사진=르노삼성자동차 제공 ]

르노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이 또다시 부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노조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도발”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노조 측 주장이 이미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사측의 최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53번째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실력행사다. 파업 재개는 지난달 25일 이후 16일 만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측 대표 교섭 위원으로 나섰던 이기인 제조본부장 부사장은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르노그룹 본사는 '신차 위탁생산 중단'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연간 생산량 20만대가 무너지고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다.

노조는 인사경영권의 ‘협의’ 사항을 ‘합의’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200명 충원 외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60에서 55로 낮추는 것도 요구 사안이다. 이외 조합원에게 작업전환을 강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징계하고, 해당 직원에게 통상임금 500%를 지급한 뒤 위로휴가를 제공할 것도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주장에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입을 모은다. 사측에 ‘인사경영권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조가 사측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까지 개입하려드는 건 지나친 억지 주장”이라며 “과거 일부 노조가 단행했던 ‘노동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업 장기화로 인해 공장 생산량이 급감하면 구조조정의 화살은 결국 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현재 노조의 주장을 보면, 사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협력사,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노조 측에서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단행한 이후에도, 기업의 최소 생산 활동을 보장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팀장은 “현재로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근로가 금지돼, 기업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조가 파업한 이후에도 기업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파업권을 보장하면, 생산권도 보장해야하는 게 당연한 논리”라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직도를 떨어뜨리고 유연성을 늘리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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