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본격 검증 업무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10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정원 측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앞장설 것"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 및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올해 초 이미 시행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조치했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