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자협회 “민주노총, 기자 폭행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5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일 국회 집회장·경찰서에서 취재기자 2명 폭행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국회 집회 현장 등에서 기자들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기자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동반한 취재 방해 행위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중한 사과와 함께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취재하던 MBN 기자가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해 기자는 민주노총 산하 MBN 지부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TV조선 수습기자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날 국회 진입 시도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취재하던 도중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충돌한 경찰이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기자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취재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취재하던 MBN 기자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발목 등을 다치는 부상을 당해 입원했고, 영등포경찰서 내에서 취재 중이던 TV조선 수습기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영등포경찰서에 폭행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TV조선 기자들이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서 모욕과 폭언, 위협을 당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사회부 기자들의 주요 출입처로 취재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경찰서 내에서 폭행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MBN 지부 조합원이기도 한 취재 기자를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헌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단지 불편한 관계, 다른 관점의 보도를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라는 수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기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 없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해 보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을 동반한 취재방해 행위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처사임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민주사회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영등포경찰서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서 내의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의 취재기자 폭행에 유감을 표명하며 기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힌다.

2019년 4월 4일
한국기자협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