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2명 재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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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4-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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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준 전 국조실장 블록체인협회장 재취업 불승인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80명 중 12명(취업 제한 6명, 취업 불승인 6명)에 대해 '재취업 불허'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퇴직공무원의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68명에 대해선 '취업 가능·승인'을 처분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재취업의 길이 막혔다. 2017년 5월 퇴직한 이 전 실장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직에 도전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법에 규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업 불승인 처분을 한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한 인사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전직하려다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 인사는 2017년 12월 퇴직했다.

앞서 2017년 7월 퇴직한 국민안전처 치안총감도 같은 이유로 흥국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진다.

반면 지난해 1월 퇴직한 유진희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고려대 부총장,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가보훈처 차관급 인사는 ㈜데이터스트림즈 사외이사로 갈 수 있는 '취업 승인'을 각각 받았다.

이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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