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공공콘텐츠…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9-04-03 1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국신문협회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 김위근 위원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 지원 당연한 일"

한국신문협회는 3일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득균 기자]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문은 대표적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는 연말정산 때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문 구독료는 여전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3일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프레스센터에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 진행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증명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신문협회가 지난해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는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길 경우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문 구독자 47.5%는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신문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이유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의 실현을 위해 종이·인터넷신문의 판매기관 전수조사를 비롯해 인터넷신문 전자 바코드 시스템 도입, 결제 수단별 결제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면 반박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평균 153억7000만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 교수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 구독자에 대한 세수는 감소하지만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며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인 광고산업, 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 관람 등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삶과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문 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실행방안들이 많이 제시돼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