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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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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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모든 국가는 민족·성별 등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갖는다.

한국은 이 제외되는 11개 국가 중 하나다. 국내에서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만 19세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사례가 없이 유일하다. 선거범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선거일 현재 만 19세라면 선거권을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레바논 등도 11개 국가에 포함되지만 만 21세에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와 다른 국내에서는 전 세계 기준에 비춰 선거연령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했다. 성년 인정 연령도 동일하게 낮추도록 민법을 개정했다. 이는 2022년부터 실시된다.

이로 인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이 선거권 부여가 가장 늦는 상황이다. 오스트리아가 만 16세로 가장 빠르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다수는 만 18세다.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선거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원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논의된 후 야당 측 반대로 자동 폐기된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직접 삽입되기까지 했다.

국회에서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대체로 만 18세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이렇다. 만 18세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충분히 정치적 결정을 할 능력이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이 자신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선거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킨다. 정치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만 18세는 고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다. 대입에 매진해야 할 때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고 미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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