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증손자녀까지 확대'…원유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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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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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순국선열 예우 되찾자는 것"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증손자녀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최다 2명까지 보상금과 더불어 생활안정자금, 교육, 취업, 양육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또 독립유공자 묘소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뿌리찾기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희미해져 가는 기억과 예우를 되찾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연고화가 진행돼 잊혀져가던 독립유공자를 증손자녀로 확대하여 파악하고 예우하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묘역에 안장되지 못하고 후손에게 맡겨진 전국의 산재한 독립유공자 묘역 현황조사 역시 이제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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