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고유번호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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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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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화학물질 유통과정 추적‧관리 강화

앞으로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엔 고유번호가 부여돼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지방 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해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 셈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해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해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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