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근무 혁신하면 정부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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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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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 모집


정부가 자발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등의 근무 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을 3일부터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정량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의 근무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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