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에 시정요구 및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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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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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별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주요 자치구 개별단독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두 유형 주택 공시가격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먼저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가 이들 표준단독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표준단독은 국가 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단독은 지자체가 정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들 민원을 의식해 개별단독 가격을 표준단독보다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개별단독 가격을 감정원이 다시 검증하게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두 유형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과세, 복지수급 등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비교 대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난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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