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막무가내 경기장 유세' 경남FC 오늘 징계 수위 결정…승점 10점 감점 제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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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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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선거 유세'로 인해 받게 될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0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남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을 찾아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을 펼쳤다. 유세 도중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붉은색 자유한국당 점퍼를 입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제는 이것이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리그 팀에 선거 운동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했었다. 공문에는 "티켓 구매 후 입장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 측이 구단에서 제지했음에도 경기장 내로 밀고 들어와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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