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 할거라면 “‘감옥살이·벌금’ 각오” [아주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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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은 아나운서
입력 2019-04-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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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주요뉴스]

1.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 최대 1천만원 벌금
만우절인 오늘 ‘112·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오늘부터 주52시간 위반, 2년 징역·2천만원 벌금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됩니다.

3. ‘줄여주고 돌려주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개정안
50여년에 이르는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1월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 기획·진행·편집: 오소은 아나운서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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