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신용평가 실시… 온라인 자료 제출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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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3-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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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일 12월말,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건설공제조합이 올해 조합원 신용평가를 홈페이지상 '신용평가 재무자료 직접 제출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간소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내달 1일부터 '2019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 효력상실 전인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이라 효력 상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신용평가용 재무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자료생성·전송기관 선정 등 단계별로 처리해오던 절차를 개선, 온라인에서 원스톱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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