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法 국회 복지위 통과…의료인 폭행후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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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3-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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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의사 등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인 임세원법이 28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칼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사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인 폭행 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위는 이날 정신질환자 퇴원사실을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과 보호의무자 등에 사전에 사실을 알리고,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면 통보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수급관리‧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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